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무죄 선고 원심판결을 유지
![[인천=뉴시스] 배트와 야구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27/NISI20220927_0019293395_web.jpg?rnd=20220927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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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야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윤혜정)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LG트윈스 갤러리에 '오늘 지면 칼부림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글을 열람한 사람들과 당일 야구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이용객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글에 칼부림의 대상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 글을 열람한 사람들과 그날 야구장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게시한 글은 적어도 게시글 이용자나 신고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윤혜정)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5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LG트윈스 갤러리에 '오늘 지면 칼부림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글을 열람한 사람들과 당일 야구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이용객들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글에 칼부림의 대상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 글을 열람한 사람들과 그날 야구장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게시한 글은 적어도 게시글 이용자나 신고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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