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안락사 비판한 시민 고발, 창원 공무원 고발"

기사등록 2026/07/29 1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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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실관계 및 책임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것"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가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통합보호소 자원봉사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9.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가 29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 통합보호소 자원봉사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유기동물 안락사를 비판한 자원봉사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무고를 했다며 창원시 공무원을 고발했다.

법무법인 제이엘피 이주하 변호사와 동물권단체 관계자들은 29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축산과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대량 안락사를 공개 비판하고 1인 시위를 했던 자원봉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와 관련해 창원시 동물보호행정 담당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강요,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행정을 비판한 시민을 상대로 행정이 자신의 권한을 무기로 사용한 사안"이라며 "처분과 수사의뢰의 기안·검토·결재 라인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봉사활동에 참가해 유기동물을 촬영하고 안락사 명단을 이용해 기부를 요청하고 무등록 계좌로 후원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해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좌 소유자가 아닌 두 명은 무혐의 결정이 났고 한 명은 검찰로 송치됐다"며 "최종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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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안락사 비판한 시민 고발, 창원 공무원 고발"

기사등록 2026/07/29 16:35: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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