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20곳, 또 다시 적발

기사등록 2026/07/29 16:02:05

최종수정 2026/07/29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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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임금체불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업체 20곳이 또 임금체불로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8곳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신고형 감독'을 실시해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형 감독은 신고사건이 노동청에 다수 접수돼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감독의 한 유형이다.

이번에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 28곳은 최근 6개월간 신고사건이 지속 제기돼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감독 결과 모든 대상 사업장에서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20곳은 앞서 임금체불로 신고사건이 제기됐지만, 다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최근 1년 동안 8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돼 신고형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번 감독 결과 올해 4월분 임금을 미지급했고, 월 고정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면서 실제 고정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 7명에게 추가 야간근로수당 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6개월 내 3건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인테리어 전문 건설업체 B사도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 전년도 발생 연차 미사용 수당'도 합산하지 않아 퇴직금을 과소 지급했다.

중부노동청은 이번 1차 감독에 그치지 않고,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윤태 중부노동청장은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고강도 사후 관리를 결합해 현장의 위법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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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20곳, 또 다시 적발

기사등록 2026/07/29 16:02:05 최초수정 2026/07/29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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