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범 합수팀, 강남 '사무장병원' 첫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수사

기사등록 2026/07/29 15:59:29

최종수정 2026/07/29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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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 병·의원 등 이틀 연속 강제수사

비의료인 운영·의료인 명의 대여 집중 수사

의약사범 합수팀, 지난 5월 출범…30명 규모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28일)과 이날 이틀 연속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병·의원과 관련 법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검 현판.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28일)과 이날 이틀 연속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병·의원과 관련 법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검 현판.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합수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 일대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팀장 이정훈 부장검사)은 전날(28일)과 이날 이틀 연속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병·의원과 관련 법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영장 집행 대상이 많아 추가 경력까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팀은 병원 설립과 운영 관련 계약서, 회계자료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의료인 명의를 가로채 운영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과잉진료나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5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합수팀은 부장검사급 팀장 1명과 검사 1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등을 포함해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합수팀 내 경찰 단계의 영장 집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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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범 합수팀, 강남 '사무장병원' 첫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수사

기사등록 2026/07/29 15:59:29 최초수정 2026/07/29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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