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형사소송법에…"실체 진실 발견 한계"
직접 단독 영장 청구 불가능해져 "위헌 소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등도 실효성 없다는 시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7.2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9/NISI20260729_0021381317_web.jpg?rnd=2026072913551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체적인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암장'에 나설 경우 규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순 있지만, 기록에 의존해 판단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9일 '형사소송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경과 법원은 형사 사건의 당사자를 대면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사는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기록 형태로 송부되므로 검사가 서면 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그대로 잔존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견제 성격의 법조문들도 부정적으로 봤다.
소위 통과안은 사경이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처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강제했다. 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본래 수사를 했던 사경에 대해 적정한 보완수사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사실상 검사의 실질적인 사법통제 및 사건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현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경 암장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직무배제하거나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부여되지만, 기관 간 대립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보완수사 요구를 부실 이행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 측에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력도 없다고 짚었다.
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사경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케 한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취지다.
관계부처의 공무원으로서 수사권을 부여받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박탈되는 대목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의 수사를 걸러줄 국민 안전장치가 약해진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암장'에 나설 경우 규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순 있지만, 기록에 의존해 판단할 수 밖에 없어 경찰의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9일 '형사소송법 법사위 1소위 통과안 설명자료를 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되면 사경과 법원은 형사 사건의 당사자를 대면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사는 서면에 의존해 판단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기록 형태로 송부되므로 검사가 서면 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그대로 잔존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대한 견제 성격의 법조문들도 부정적으로 봤다.
소위 통과안은 사경이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처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강제했다. 단, 검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본래 수사를 했던 사경에 대해 적정한 보완수사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권이 없는 이상 사실상 검사의 실질적인 사법통제 및 사건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같이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하고 기록에 현출하지 않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사경 암장 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직무배제하거나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부여되지만, 기관 간 대립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보완수사 요구를 부실 이행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경찰 측에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력도 없다고 짚었다.
또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고 사경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케 한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취지다.
관계부처의 공무원으로서 수사권을 부여받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박탈되는 대목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의 수사를 걸러줄 국민 안전장치가 약해진다"고 우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