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대구시의원 "20년 재산권 제약 팔공산 고도지구 해제해야"

기사등록 2026/07/29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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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정민(동구) 의원. 뉴시스DB. 2026.07.2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정민(동구) 의원. 뉴시스DB. 2026.07.2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민(동구3) 의원은 29일 사전 배포한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고도지구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다.

고도지구는 지자체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 보존지역이나 문화재 보호지역, 시가지 경관차단 방지 필요 지역 등이다.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1㎢는 산지 경관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2007년 고도지구로 지정돼 약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이미 저층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3층 이하 규제가 중첩돼 주민들의 노후주택 신축과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돼 왔다"며 "고도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 용역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용역 결과와 판단 기준의 투명한 공개, 주민 의견 청취와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 팔공산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팔공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 자산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지구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국립공원인 팔공산 자연자원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총 5295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붉은박쥐·매, Ⅱ급 큰말똥가리가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15종이다. 국보와 보물, 유형문화재 등 91건의 지정 문화재도 보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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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대구시의원 "20년 재산권 제약 팔공산 고도지구 해제해야"

기사등록 2026/07/29 15:20: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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