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민주당·고흥1) 의장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29일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품은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동일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 2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를 비롯해 발사시설 주변 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전관리 제도 신설,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허가 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그동안 민간 발사기업들은 발사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간 우주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그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핵심거점이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과 민간전용 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을 발판으로 국가산단 조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통합의회는 고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스타베이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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