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통위원장 "국내 여건 고려해 만 14세 기준 검토"
"다른 나라처럼 일률적으로 16세 이하로 볼 건 아냐"
"플랫폼의 중독적 디자인 입증…차단 위한 제도 고민"
허위정보법 사전 검열 논란엔 "전형적인 가짜뉴스" 반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1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16/NISI20260716_0021366660_web.jpg?rnd=2026071610552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 수준을 보면 14세 정도 청소년이 SNS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받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돼 있는 건 아니라고 여지를 뒀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N 프레스룸 초대석에 출연해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일률적으로 16세 이하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과 앱 개발자들이 디자인을 통해 중독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미국 같은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의 중독적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해서 600만 달러를 배상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독적 디자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강조하고 싶은 추가적인 부분은 SNS 과몰입이라는 온라인 문제를 너무 미시적으로 미디어 환경 문제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며 "오프라인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체육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활성화된다면 온라인 과몰입을 덜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 사회적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온라인 사전 검열을 한다는 주장 자체가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그 자체에 대해 정부가 이게 허위조작정보인데 왜 (차단을) 안 하느냐고 규제하지 않는다"며 "자율규제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악성 게재자들을 규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방송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했고, 최대 500억원 정도의 부수적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면서 방송 광고의 비중이 매우 줄어들었고, 방송 사업자들이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방송법이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방송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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