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에 앙심…방화 범죄 저지른 70대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7/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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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의 음주운전 범죄를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집 앞을 찾아가 방화 범죄를 저지른 7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3시8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씨 소유의 오토바이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불은 B씨의 오토바이를 비롯해 근처에 있던 오토바이 2대를 비롯해 주택 건물 외벽과 외벽에 붙어있던 실외기까지 태운 뒤에야 꺼졌다.

그는 앞서 B씨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돼 벌금형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2㎞를 도주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의 오토바이를 제외한 다세대 주택 건물 등에 대한 방화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B씨 소유 오토바이를 넘어 다세대 주택에 곧바로 옮겨붙는 것을 보고도 화재 신고를 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 전후 사정, 화재로 인한 피해 범위 및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고, 과거에서 수회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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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에 앙심…방화 범죄 저지른 7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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