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팻말부터 응원봉까지…12·3 계엄 맞선 기록물 기증 받는다

기사등록 2026/07/29 15:00:00

최종수정 2026/07/29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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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빛의 혁명 기록물' 기증 접수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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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가 국가적 기록으로 보존된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29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서울(대한민국 역사박물관 1층 로비) 및 세종(KT&G 세종타워 7층) 현장접수센터를 통해 국민이 소장하고 있는 '빛의 혁명 기록물'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연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역동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해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당시 현장의 긴박함과 시민 참여를 증명하는 사진·영상·물품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는 만큼 위원회는 관련 기록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는 기록화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증 대상은 계엄 선포 직후부터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집, 보관한 기록물이다.

문서와 디지털 기록물에는 당시의 소회와 경험을 적은 일기와 메모, 시민 선언문, 유인물, 현장 사진, 동영상, 녹음 자료, 온라인 게시물 등이 포함된다.

실물 기록물에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사용한 손팻말, 현수막, 깃발, 응원봉, 은박 담요를 비롯해 당시 광장의 분위기와 시민 참여의 맥락을 보여주는 각종 물품이 포함된다.

사진·영상 등 디지털 기록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 '빛의 혁명의 기록'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서와 실물 기록물은 국민신문고에서 사전 신청한 뒤 택배·등기우편(착불)으로 보내거나 서울 및 세종 현장접수센터를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크기가 크거나 운반이 어려운 실물 기록물, 대용량 디지털 자료는 국민신문고에서 방문 요청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소장자와 협의한 뒤 현장을 방문해 인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수된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분류·보존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 참여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전시, 교육, 학술 연구, 기록집 발간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은 "빛의 혁명 기록물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보여주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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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팻말부터 응원봉까지…12·3 계엄 맞선 기록물 기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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