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사건 수사 공조 강화

기사등록 2026/07/29 13:31:20

최종수정 2026/07/29 1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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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규명·피해자 보호 우선"

혐의 입증·신병 확보에 집중

[청주=뉴시스] 청주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 청주지방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최영중(35) 전 충북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책임 공방을 접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와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 등으로 양 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잇따르자 검경이 최 전 의원 혐의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 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전 의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2차 피해 예방에 협력하고 있다.

법률 검토와 증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기각)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경에 대한 책임공방이 이어졌다.

이들 기관은 현재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논란을 뒤로하고 확보한 자료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 입증과 신병 확보 절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원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간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무얼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도 없고, 수사기법도 다양하다보니 경찰에 책임을 묻거나 떠안길 사안도 아니다"라며 "본건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도 "사건의 실체 규명과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필요한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을 세차례에 걸쳐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청주=뉴시스]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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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미성년자 성매수' 최영중 사건 수사 공조 강화

기사등록 2026/07/29 13:31:20 최초수정 2026/07/29 1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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