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02090587_web.jpg?rnd=20260323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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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천년 골목형상점가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가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시의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32곳으로 늘어났다.
제30호 새천년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새천년로 18 일대에 위치하며, 7898㎡ 규모의 구역에 147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제31호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정평로 34-2 일원에 조성된 상권으로, 3263㎡ 면적에 7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또 제32호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광교중앙로 311 일원에 229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상업지역 2000㎡ 내 소상공인 점포가 25곳 이상(상업지역이 아닐 경우 20곳) 밀집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이 구역의 점포들은 관련 요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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