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보조인을 배치하지 않아 쓰러져 숨지게 한 50대 복지센터 운영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복지센터를 이용하던 B씨는 지난 2021년 4월 9일 오전 8시 30분께 대전 서구 A씨가 운영 중인 복지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으려다 쓰러져 머리가 땅에 부딪혀 숨졌다.
이때 운영자인 A씨는 B씨에게 거동 보조인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오직 보행보조기에만 의지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복지센터 운영자로서 입소자들이 넘어지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하는 등 전도 사고로 인한 부상을 방지해야 함에도 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경우 방향감각에 장애를 갖고 이미 낙상을 당한 경험이 있었으며 전적으로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노인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시설 내에서 고령의 피해자가 넘어져 숨지게 했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소재가 불명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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