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남도민연금, IRP 미개설 시 자격 자동 취소"

기사등록 2026/07/29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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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경남도민연금 추가 모집 선정자 가운데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31일까지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가입 신청을 마쳤지만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대상자는 696명이다. 시는 이들이 절차 미이행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선 안내와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최종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민연금 지원을 받기 위한 IRP 계좌 개설 마감일은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이 실효 처리돼 자격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지원 기회는 예비모집 대상자에게 넘어간다.

IRP 계좌는 가입 신청 당시 선택한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각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은 "경남도민연금은 시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소중한 제도"라며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계좌 개설을 완료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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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남도민연금, IRP 미개설 시 자격 자동 취소"

기사등록 2026/07/29 11:02: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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