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1개월 징계' 처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法 "동성 간 외모 칭찬 넘어 자리 배치 지시까지"
"접대 요소 포함…성적 동기 없어도 성희롱 인정"
![[서울=뉴시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16일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모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점심식사 자리에서 무용단 기획팀 직원 B씨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고 발언한 것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징계 사유에는 B씨 등에게 경위서 작성에 관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것, 그와 관련한 고성을 지른 행위 등도 포함됐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처분사유 중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한다는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것 외에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감봉 1월 징계가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A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예쁘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 의도나 외모 평가적 맥락이 아니라 식사 자리를 주선한 B씨가 사장 옆자리에 앉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이에 불편함을 표한 사람이 없었고, 일회성 발언에 불과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이 단순히 동성 간 외모 칭찬을 넘어 식사 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나 권유에까지 이어진 점, B씨 입장에서는 직속 상관의 말을 단순한 농담이나 칭찬이 아닌 직접적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주목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은 B씨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자기비하성으로 발언한 것일 뿐, 성적 맥락이나 외모 평가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면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B씨가 식사 자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발언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해당 발언으로 매우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