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사건 송치보고서에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

기사등록 2026/07/28 18: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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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검토 경위 담겨…추가 수사 요청은 없어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1. lhh@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정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송치 당시 제출한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강간 등 살인 혐의 검토 경위가 담겼지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14일 사건을 송치하면서 첨부한 A4용지 2쪽 분량의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장윤기의 범행 동기가 성범죄일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훼손된 리얼돌과 공기계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범행 직전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한 점, 피해자를 즉시 살해하지 않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점 등 5가지 정황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한 경위가 담겼다.

다만 당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성적 목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 법률대리인은 "당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한 내용과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담은 추가 수사보고서를 송치 서류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간 제약으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만큼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전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경찰 수사팀은 강간 등 살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증거관계를 보강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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