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3/NISI20240403_0001518118_web.jpg?rnd=20240403124446)
[안성=뉴시스] 경기 안성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주거비 부담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바우처 사업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자격이 중단된 뒤 긴급지원 생계비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인 안성시 거주 임차가구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주거급여의 50% 수준으로 현금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주거복지 사업 수혜자, 안성시 외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 결격사유가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안성시는 향후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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