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노조,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각하에 항소

기사등록 2026/07/28 14: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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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노조·직원들, 고시 취소 소송 제기

法 "지정해제 고시 상대방은 TBS 법인"

노조 등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2022년 9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6.07.2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2022년 9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 조례폐지안 공청회 등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6.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TBS 교통방송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TBS 노조와 직원들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정 해제 고시 상대방이 TBS 법인이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이 아니라고 봤다.

지정 해제로 TBS의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불과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TBS는 2020년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전환됐다. 이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는 2022년 말 재정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9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TBS는 지정 해제로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했으며, 자체 수익 사업 등을 통한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지정 해제가 근로조건과 방송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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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노조,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각하에 항소

기사등록 2026/07/28 14:18: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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