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8122_web.jpg?rnd=20250225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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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이 상속인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복잡한 지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사망하면 법령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나 상속인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끼리 협의가 지연되면서 환급금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지급된 사망자 지방세 환급금은 198건, 500여만 원으로 전체 건수 가운데 91%가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환급금이 10만 원을 초과하거나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경우 상속인들이 동의해야 환급금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면서 환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인 1명만 환급 신청을 해도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에 중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활용해 상속인 정보를 확인한 뒤 상속인에게 지방세 환급 금액별 표준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 서류 없이 환급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사망자의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만큼 상속인이 제때 환급 신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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