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선할인 도입, 가맹점 등록 절차 간소화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담양군이 담양사랑상품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모바일)형 상품권 할인 방식을 개선하고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사용한 뒤 결제 금액의 12%를 환급했으나, 7월1일부터는 구매 시 10%를 즉시 할인하고 사용 후 2%를 추가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매와 동시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의 체감 혜택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동안 가족 명의를 이용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받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해 민원인 불편을 줄였다.
군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만큼, 이용자 편의를 높이면서도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소멸되는 만큼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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