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체계 3개 유형으로 세분화, 10월부터 시행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02090587_web.jpg?rnd=20260323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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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그동안 복잡했던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를 전면 정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시민과 건축관계자가 필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 제공되던 안내문을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법적 의무사항과 권고사항, 참고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가독성을 높이고, 그동안 처인·기흥·수지구 등 3개 구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안내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해 혼선을 줄인다.
시는 오는 9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검토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한 뒤 용인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3개 구청의 안내 기준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덜어내 시민 편의를 높이겠다"며 "법령 개정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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