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본회의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방침
韓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 고통받는지 말씀드릴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7.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3/NISI20260723_0021375162_web.jpg?rnd=2026072315372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7월 30일로 예상된다)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인데, 무소속인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필리버스터 절차가 개시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가 정해지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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