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폐업 위약금 공개 의무화…점주 알권리 강화

기사등록 2026/07/28 11:41:25

최종수정 2026/07/28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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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28년 시행

정보공개 항목 확대·분기별 갱신…반복 위반 과징금도 2배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가맹점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가맹점이 중도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는 평균 영업위약금과 가맹점 생존율, 해외 진출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창업 시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폐업 시의 위약금 정보 제공을 내실화하는 등 예비 점주와 점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공포되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과 무관한 일부 규정은 다음달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주요 정보의 변경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했다.

새롭게 공개되는 항목은 ▲사모펀드(PEF) 소유 여부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가맹본부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 비용 결제 정보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반면 가맹본부 인수·합병 내역과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 창업 판단과 관련성이 낮거나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도 개편된다. 목차를 가맹점 생애주기인 개점·운영·종료 순으로 재구성하고, 지역별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요약본도 새로 도입한다.

신규 등록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절차에 전자문서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 등에 따른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절차도 신설했다.

그 밖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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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폐업 위약금 공개 의무화…점주 알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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