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아내려고…고객 개인정보 빼낸 보험설계사

기사등록 2026/07/28 10:32:03

최종수정 2026/07/28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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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지법, 보험설계사에 벌금 1천만원

가족 연락처 등 제공한 지점장도 벌금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아 이용한 보험설계사와 이를 넘겨준 보험사 지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험사 지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린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B씨에게 부탁해 보험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 5명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받아 채권추심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보험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보험 전산망에서 채무자 가족들의 보험계약 정보와 전화번호, 주소 등을 조회해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채무자 가족을 찾아가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밤 늦은 시간 "채무를 갚지 않으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부당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판사는 "채무자 가족을 상대로 부당한 채권추심을 하고 보험계약 정보와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제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다만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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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아내려고…고객 개인정보 빼낸 보험설계사

기사등록 2026/07/28 10:32:03 최초수정 2026/07/28 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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