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목표액 204% 달성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제공) 2026.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2/NISI20260412_0002108651_web.jpg?rnd=20260412140731)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제공) 2026.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
A법인은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점 등을 확인했다.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조세심판원도 구의 과세 판단을 인정했다.
B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000만원을 과세 예고했다. 법인은 상가도 사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이라고 주장했지만 과세 전 적부 심사에서 구의 판단이 인정됐다.
이 밖에 구는 법인 고액 경정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는 허점을 발견했다.
구는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 제안은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에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구는 오는 10월 중소·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연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법인의 지능적 조세 회피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부과한 세금의 정당성을 불복 절차에서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며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 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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