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조사결과
![[대전=뉴시스] 세관당국 조사결과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로열젤리 함량 국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관세청 제공)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7595_web.jpg?rnd=20260728095047)
[대전=뉴시스] 세관당국 조사결과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로열젤리 함량 국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관세청 제공) 2026.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개 중 7개가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은 로열젤리의 핵심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로열젤리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식품 기준에 따르면 로열젤리의 핵심 지표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함량이 0.56% 이상이어야 한다.
분석 결과 기준 미달 제품 7종 가운데 5종은 10-HDA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로열젤리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제품 2종과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한 결과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일반 천연꿀로 확인된 사례를 계기로 실시됐다.
당시 해당 물품은 로열젤리 혼합 천연꿀로 신고돼 8%의 관세율이 적용됐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일반 천연꿀로 확인됐다. 천연꿀의 양허관세율은 243%로 품목을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로열젤리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식품 기준에 따르면 로열젤리의 핵심 지표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함량이 0.56% 이상이어야 한다.
분석 결과 기준 미달 제품 7종 가운데 5종은 10-HDA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로열젤리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제품 2종과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한 결과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일반 천연꿀로 확인된 사례를 계기로 실시됐다.
당시 해당 물품은 로열젤리 혼합 천연꿀로 신고돼 8%의 관세율이 적용됐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일반 천연꿀로 확인됐다. 천연꿀의 양허관세율은 243%로 품목을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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