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훈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399_web.jpg?rnd=20260727092645)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간호수당은 상이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