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분석해 재발 방지…국가 차원 특위 꾸린다

기사등록 2026/07/28 11:46:22

최종수정 2026/07/28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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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 운영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요건을 법적으로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분석 체계를 규정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실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했다.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를 구체화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친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재불명·연락두절,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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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분석해 재발 방지…국가 차원 특위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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