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가가 폭염 대응 지원"…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07/27 1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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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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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국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폭염예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에 대한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며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행 사후 대응 중심 체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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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가가 폭염 대응 지원"…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6/07/27 16:43: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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