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음료 제조사 "몬스터 상표권 침해 아냐"
특허심판원에서 기각되자 소송…몬스터 측 "모방"
대법원 "몬스터 발톱은 소문자 'm'…관념상 달라"
![[서울=뉴시스] 미국 유명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측이 상표 속 발톱 자국을 둘러싸고 국내 한 건강음료 업체와 소송전을 벌였으나 패소를 확정받았다. 왼쪽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국내 모 업체가 출시한 상품의 포장재, 오른쪽은 국내 한 마트에 진열된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의 모습.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및 뉴시스 DB). 2026.07.28.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7053_web.jpg?rnd=20260727160444)
[서울=뉴시스] 미국 유명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측이 상표 속 발톱 자국을 둘러싸고 국내 한 건강음료 업체와 소송전을 벌였으나 패소를 확정받았다. 왼쪽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국내 모 업체가 출시한 상품의 포장재, 오른쪽은 국내 한 마트에 진열된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의 모습.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및 뉴시스 DB). 2026.07.28.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내 한 건강음료 업체가 미국 유명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사와 상표 속 발톱 자국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건강음료 제조사 A사 대표 B씨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몬스터)'를 상대로 낸 상표권 권리범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쟁점은 A사가 출시한 에너지 드링크 상품에 표시된 '할퀸 자국'이 몬스터의 '발톱 자국'을 모방했는지 여부였다.
A사 측은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 상품 포장에 있는 '세 줄' 표시가 몬스터가 등록한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9월 특허법원에 이번 소송을 냈다. 특허심판원 결정은 일종의 1심으로 간주되며, 불복 소송은 특허법원에 바로 제기하게 돼 있다.
몬스터 측은 A사 측이 자사 상표에 있는 '발톱 자국'을 모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상품의 표장 부분에 있는 세 줄 모양이 주는 인상이 동일하고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라는 것이다.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은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리상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먼저 원칙적으로 전체를 관찰해 떠오르는 외관이나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강한 인상을 주거나 독립해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要部)'가 있다면 두 요부를 비교한다.
법원은 '몬스터 에너지'의 '발톱 모양', 그리고 A사의 포장지에 있는 '세 줄 모양' 등을 요부로 보고, 둘을 비교하면 서로 외관이나 호칭, 관념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몬스터의 도형 부분은 'ㄱ(기역)' 형상의 세 개의 선이 나란히 배열돼 있는 외관을 형성하고,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라며 "A사 것은 사선 방향을 향해 나란히 상승할 뿐 서로 연결돼 있지 않아 'ㄱ'을 연상시킨다거나 연결된 세 개의 선이 'M'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몬스터의 도형 부분은 특성상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A사 상표의 것은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더 높고 외관에도 차이가 있다"며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으므로 A사 것은 몬스터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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