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환자 4789명 이송…18초마다 1명 옮겨
![[대전=뉴시스] 대기 중인 구급차. 2026.03.21 ymcho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1/NISI20260321_0002089836_web.jpg?rnd=20260321135037)
[대전=뉴시스] 대기 중인 구급차. 2026.03.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해 119구급차가 평균 9.6초마다 한 번씩 출동하고, 18초마다 환자 1명을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가 출동하고도 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사례는 130만건을 넘었는데, 가장 많은 사유는 '신고 취소'였다.
28일 소방청의 '2026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328만5957건이었다. 이 가운데 173만2914건을 이송했고, 174만7940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하루 평균으로는 9003건 출동해 환자 4789명을 이송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구급차가 9.6초마다 한 번씩 출동하고, 18초마다 환자 1명을 병원으로 옮긴 셈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출동 건수는 3만8330건(1.2%), 이송 건수는 5만7880건(3.2%), 이송 인원은 5만9546명(3.3%) 감소했다. 구급차 1대당 연간 이송 인원도 1048명으로 전년보다 41명 줄었다.
구급차가 출동한 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이내가 30.8%로 가장 많았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초과~20분 이내가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8일 소방청의 '2026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328만5957건이었다. 이 가운데 173만2914건을 이송했고, 174만7940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하루 평균으로는 9003건 출동해 환자 4789명을 이송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구급차가 9.6초마다 한 번씩 출동하고, 18초마다 환자 1명을 병원으로 옮긴 셈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출동 건수는 3만8330건(1.2%), 이송 건수는 5만7880건(3.2%), 이송 인원은 5만9546명(3.3%) 감소했다. 구급차 1대당 연간 이송 인원도 1048명으로 전년보다 41명 줄었다.
구급차가 출동한 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이내가 30.8%로 가장 많았다.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초과~20분 이내가 3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6.06.01. 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047_web.jpg?rnd=20260601123133)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2026.06.01. [email protected]
전국의 구급차가 수초마다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지만, 출동 이후 환자를 이송하지 않은 사례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미이송 건수는 130만274건으로, 2024년보다 9만2494건(7.7%) 증가했다.
미이송 사유를 보면 '신고 취소'가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더니 환자가 없었던 경우가 16.1%, 구급대원이 소독이나 혈당 측정 등 기초적인 조치만 취한 '현장 처치'는 15.8%,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 이송을 원치 않아 귀가한 '이송 거부'는 13.4%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이송이 필요치 않았던 '이송 불필요'는 12.2%, 주취자 등을 경찰에 넘긴 '경찰 인계'는 10.4%였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자의 허위 신고로 119구급차가 출동해 행정력이 낭비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52건 발생했다.
신고자가 상황을 오인해 구급차를 잘못 부른 사례는 2만406건에 달했다. 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환자가 없었던 등의 이유로 출동이 취소된 사례도 24만5303건으로 집계됐다.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는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80대가 전체의 18.2%로 가장 많았고, 70대(18.1%), 60대(17.6%), 50대(12.6%), 40대(8.4%) 순이었다. 60대 이상이 전체 이송 인원의 53.9%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의 이송 인원 비중이 2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15.9%), 인천(6.2%), 경북(5.8%), 부산(5.6%)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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