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6월·집유 3년
뇌물 준 수용자들도 벌금형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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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외부 통화 등 편의를 제공한 전 구치소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6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수용자 B씨에게 벌금 200만원 및 20만원 추징 명령을, 나머지 수용자 3명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구치소에 수용돼 있거나 수용된 전력이 있던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 은폐를 시도 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도 "구치소 수용 생활을 하면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9월 친하게 지내던 수용자 B씨로부터 '외부인과 가끔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목욕시설을 자주 이용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받는 등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10월에는 수용자 C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준 뒤 100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받고 '한 달에 70만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밖에도 편의 제공 대가로 또 다른 수용자 2명의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금품 17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사건 이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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