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하반기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6.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722_web.jpg?rnd=20260727123011)
[밀양=뉴시스] 하반기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내달 19일까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5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이 매달 20만원을 2년간 저축하면 경남도와 밀양시가 매월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2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480만원과 지원금 480만원을 합쳐 총 960만원과 연 4.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7월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경남 지역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밀양=뉴시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6.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02196723_web.jpg?rnd=20260727123057)
[밀양=뉴시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둘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가 해당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가구이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납부 이자를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매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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