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정읍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청원경찰에게 욕설·폭행을 한 시장 낙선자가 구속됐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지방선거 정읍시장 후보자 A(65)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1시40분께 정읍시청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청원경찰에게 욕설·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청으로 들어가 "시장을 만나고 싶다"고 요구하다 제지를 받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부터 비슷한 행위를 잇따라 저질러 관련 신고가 경찰에 다수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