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900만원 징수

압류한 돈뭉치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고소득 체납자로부터 급여압류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 결과, 급여 2억1600만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1억4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58명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1억74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고급 시계, 가방 등 환가성이 높은 동산 239점을 압류했다.
대표적인 압류 물품으로는 명품시계와 황금열쇠, 금거북이 등 귀금속을 비롯해 고가의 가방 등이 포함됐다.
가택수색 과정에서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재산 은닉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체납자는 위장이혼 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귀금속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출입을 거부하거나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는 등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도는 앞으로도 환가성이 높은 압류 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OnBid)'와 도청 전시를 활용한 공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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