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162_web.jpg?rnd=2026070210301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 전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는 오는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시하며,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다를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이들 가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80%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는 오는 9월 7일까지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시하며,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다를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이나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이들 가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80%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