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판매, 돌연 문닫고 잠적' 스포츠센터 운영진 기소

기사등록 2026/07/27 10:53:11

최종수정 2026/07/27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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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경영난에도 회원권을 판매해 이득을 챙기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스포츠센터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사기 등 혐의로 A(50대)씨와 B(50대·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부산 북구에서 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해 오며 지난해 7월부터 경영난에 빠졌음에도 이를 숨기고 경영을 이어가며 회원권을 판매해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을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말 갑작스레 센터 문을 닫으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영장의 회원 수는 약 1000명으로 강습비를 선결제한 회원들의 피해액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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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판매, 돌연 문닫고 잠적' 스포츠센터 운영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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