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제보자 내세워 포상금 7500만원 챙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125_web.jpg?rnd=202506040926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압수한 고가의 와인을 가짜 병으로 바꿔치기해 빼돌려 주겠다며 돈을 받고, 허위 제보자를 만들어 수천만원의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가로챈 세관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향철)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정보팀장 A(49)씨와 전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총괄기획팀장 B(52)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와 B씨는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 C씨에게 "밀수품으로 압수한 와인을 폐기하기 전 더미 보틀로 바꿔치기해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검사와 세관 창고장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같은 달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C씨에게 압수 와인을 바꿔치기해 넘겨주고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별도로 자신의 가족을 허위 제보자로 내세워 포상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을 동료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도 마치 자신의 여동생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밀수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듬해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이를 근거로 포상금을 신청해 포상금 명목의 7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건은 검찰의 압수물 처분 지휘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밀수 와인 379병에 대해 폐기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대부분의 밀수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363병을 환부하도록 지휘했다. 이에 바꿔치기가 가능한 와인이 16병만 남게 되면서 계획이 무산됐고, 이들이 추가로 4000만원을 요구하자 C씨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와 감독은 직위를 악용한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인권 및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특사경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을 악용한 부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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