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르나"…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사등록 2026/07/27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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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재심의 요청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27.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지난 16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700원을 고시한 가운데, 소상공인 계는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노동부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이 오르는 셈"이라며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 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 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재심의가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지급 능력을 초과한 인상 수준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간과한 단일 적용 ▲고용 시장 악순환과 급격한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 결정 요소로 근로자의 생계비뿐 아니라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취약차주 연체율이 2021년 말 4.36%에서 2025년 말 12.14%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소상공인 계는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또 주휴 수당을 포함한 비용 부담으로 일자리를 쪼개는 업장이 확대되면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2021년 151만2000명에서 지난해 177만9000명으로 늘어난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무인화, 영업시간 단축, 가족 경영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빼앗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소상공인 대표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격년 결정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실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같은 경영안정 지원책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못 미쳐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 조차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790만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고시된 최저임금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노동부 장관이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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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27 10: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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