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업무·숙박시설도 매입임대로 공급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의 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내부 모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1/NISI20251021_0001971146_web.jpg?rnd=20251021124219)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의 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내부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학생들에 지원되는 저렴한 기숙사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공급된다.
31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일반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을 기숙사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인천도시공사(iH) 등 공공이 도심 내 민간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 주택을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청년·대학생 등 단기 거주 수요에 대응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업무·숙박시설 등 다중생활시설을 추가했다.
비주택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과 같이 세대당 0.3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집중 공급이 가능한데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방안' 및 '현장 애로 해소 추진대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자산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때의 절차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간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발령·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훈령)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일반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을 기숙사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인천도시공사(iH) 등 공공이 도심 내 민간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 주택을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청년·대학생 등 단기 거주 수요에 대응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에 업무·숙박시설 등 다중생활시설을 추가했다.
비주택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과 같이 세대당 0.3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집중 공급이 가능한데다 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방안' 및 '현장 애로 해소 추진대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공자산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때의 절차 예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간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발령·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