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57_web.jpg?rnd=20260601183014)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당직법관)는 25일 오후 3시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홍모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26분께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 A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양은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전해졌다.
홍군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오하나 판사(당직법관)는 25일 오후 3시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홍모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26분께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여고생 A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양은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전해졌다.
홍군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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