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포장'에 격분해 식당 주인한테 소주잔 던진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7/25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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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은 안주를 직접 포장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점 주인에게 접시와 소주잔을 집어던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부 권순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3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식점 주인 B(58·여)씨에게 플라스틱 접시와 소주잔을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남은 감자튀김을 포장해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B씨가 봉투를 건네며 “이걸로 포장해가세요”라며 직접 포장해 가도록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미 한 차례 폭행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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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포장'에 격분해 식당 주인한테 소주잔 던진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7/25 14:06: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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