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3/01/01/NISI20230101_0001166544_web.jpg?rnd=20230101141257)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경찰서. (사진 = 뉴시스 DB)
[무안=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광주 무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7분께 무안군 삼향읍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40대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전날 오후 4시57분께 무안군 삼향읍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40대 남성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