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광주 광양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40대 A씨 등 4명을 체포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4월 사이 단기 방문 비자로 각각 입국한 뒤, 정해진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2일 오후 9시께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의 입국 경위와 불법 취업및체류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강제 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40대 A씨 등 4명을 체포해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4월 사이 단기 방문 비자로 각각 입국한 뒤, 정해진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2일 오후 9시께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들의 입국 경위와 불법 취업및체류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강제 출국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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