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해지 우려 언급…변호사법 위반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 동의와 민원 처리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23년 2월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전남광주 나주시 한 토지 소유자에게 "평당 5000원의 소개비와 민원 처리 비용을 주면 태양광 발전소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주민 동의를 받아 잔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3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양광 사업 관계자로부터 주민 동의 등 민원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A씨는 "민원 처리는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장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공범 B씨는 피해자에게 "민원 처리가 원만하지 않다. 민원 처리 비용을 주지 않으면 태양광 사업이 해지되고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며 7차례에 걸쳐 총 21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재판장은 A씨 등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화해·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발생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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