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30대 일본인에 징역 6월 구형
![[부산=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5_web.jpg?rnd=20240105100731)
[부산=뉴시스] 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투숙하던 중 잠들어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B씨가 자고 있던 침대 옆에 서서 바지를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발 부위와 B씨 소유의 여행 가방에 소변을 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결심 절차도 진행,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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