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母 허위 전입신고…'20억 로또청약' 당첨 무죄, 왜?

기사등록 2026/07/24 08:59:43

최종수정 2026/07/24 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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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母 '부양가족 신고'

74점의 높은 점수로 입주자 선정

法 "도시정비법엔 처벌조항 없어"

[서울=뉴시스] 래미안 원펜타스 외관.
[서울=뉴시스] 래미안 원펜타스 외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어머니를 허위로 전입신고해 가점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범진 판사는 지난 9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요양병원에 18년째 입원 중인 어머니를 2020년 1월 자신이 사는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 부양가족으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2024년 7월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에 청약을 신청했다.

부양가족 가점을 활용해 총 74점을 받았고, 2024년 8월 입주자로 선정됐다.

이에 검찰은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며 주택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두 가지를 다퉜다.

해당 아파트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짓는 단지여서 애초에 주택법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어머니가 입원한 요양병원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의무 대상인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 중 도시정비법 적용 여부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주택법 조항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이 도시정비법에는 없다고 판단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게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 임직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윤씨처럼 일반 청약자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 공급의 방법·절차에 한해 주택법이 준용되는 것일 뿐, 이를 근거로 처벌 규정까지 끌어와 적용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밝혔다.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국민평형'인 전용 84㎡(33평)의 분양가가 23억원대로 책정된 곳이다.

인근 시세보다 20억원 가까이 낮은 분양으로 청약 당시 '로또 청약'으로 불리웠다. 실제로 특별공급에만 4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려 경쟁률이 350대 1을 넘긴 바 있다.

입주 이후 가격은 가파르게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3월 23일 전용 191.9㎡(74평) 17층이 100억원에 매매 거래돼 '100억 단지'에 입성했다. 지난 5월 15일에도 74평 31층이 100억원에 거래됐다.

분양 당시 74평 최고 분양가가 52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8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뛴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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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母 허위 전입신고…'20억 로또청약' 당첨 무죄, 왜?

기사등록 2026/07/24 08:59:43 최초수정 2026/07/24 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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