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일반건조물'로 유죄 인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에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해당 건물은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건물이고, 외관을 보고도 주거용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해선 무죄로 보되, 공소사실에는 일반건조물방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해당 내용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5층 상가건물의 지하 1층 다방 내부 절반가량(약 50㎡)이 불에 탔다.
그는 2024년 11월부터 범행 전까지 이 다방을 드나들며 업주 B씨에게 집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 다른 손님 옆에 앉지 못하게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손님의 연락처를 임의로 삭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건물 내부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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