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형사공탁·범행 인정…"원심 형 무거워"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필리핀 현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49)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전체 피해액 중 7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임씨는 1심에서 돈이 아니라 도박용 칩을 빌렸고, 빌린 금액도 모두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임씨가 A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선고 직후 "법원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드린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2022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년에는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임씨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며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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