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후 목 졸라 살해…미필적 고의 인정
"유족에 사망 영원히 은폐하려 시도…엄벌 필요"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올해 초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3일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올해 초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3일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올해 초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씨 측이 주장한 피해자 사망 시점과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헤드락으로 사망하게 한 시점이 1월 13일 오후가 아닌, 다음 날(14일) 오후 3시34분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동선과 피고인 및 주변인의 카카오톡·통화 내용, 피고인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CCTV상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6년 1월 13일 오후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데 이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급소인 목을 조른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했고, 유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해외 도피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사칭해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서울 성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직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에 피해자 사체를 옮긴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반년 만인 지난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돼 장례가 치러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씨는 피해자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같이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